
보수논객 정규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가 139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직원 3명을 제외하면 5만원 가지고 3명이 밥을 먹은 것이 향응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게 가당한 이야기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거죠."
김혜경 여사를 139번 압수수색할 동안 영부인이었던 김건희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기생충' 검찰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소위 ‘검찰 해체’ 법안이 국회에 전격 발의됐다.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권력 독점을 비난하는 국민 여론이 새 정부의 핵심 개혁안으로 반영된 것이다. 향후 3개월 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 추진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당, 검찰개혁 법안 본격화...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국가수 신설 가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검찰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이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법안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전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경제)에 내란·외환·마약범죄 등을 포함한 8대 중대범죄를 담당하게 된다.
또 중수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업무 조정과 관할권 정리를 담당할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관할 다툼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총괄한다. 권력의 분산에 따른 관리·강화의 맹점을 법무부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묘수를 가지고 나온 것이다.
기존 검사들은 공소청이나 중수청 가운데 선택해 이동할 수 있지만, 중수청 소속이 될 경우에는 검사 직함은 사용할 수 없고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공소청에만 검사 직위가 유지되며, 영장 청구권 역시 공소청에만 부여된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수행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정권까지 찬탈했다”며 “정치검사들과 검찰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라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폐쇄적이고 특권적 조직문화 속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검찰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는 곧 법치 해체 선언”이라며 “정권 연장을 위한 사법 장악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법조계에서도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기소청과 수사청이 따로 놀면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졸속 입법은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공소청은 일체의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와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권한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공소심의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로 검찰 내부에서는 관망할 수밖에 없단 의견도 나온다. 한 지청 검사는 "검찰 조직이 없어지면 수사 조직으로 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중수청도 제도가 어떻게 정착될지 알 수 없지만 검찰개혁 흐름을 따라야 할 판이다"고 토로했다.
●산적한 사법부 정상화...이 대통령, 검찰개혁의 첫 발 ‘국민과의 소통’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다음날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추천제 ‘진짜 인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 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게 1400여건이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이다”고 전하며 검찰개혁의 관심을 확인시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강도 검찰개혁을 위해 박은정(법무부 장관), 임은정(검찰총장), 최강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인기 후보군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교수가 많은 추천을 받았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언급되고 있다.

경찰 치안감까지 역임했던 황운하 의원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즉시 항고 권한을 포기한 이유 ▲윤석열 체포 단계에서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단계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의 수사 기소권 분리 등을 핵심 사안을 향후에 또 수사와 특검을 통해서도 더 밝혀져야 할 내용으로 봤다.
황 의원은 “오광수 검사 개인이 아무리 청렴하고 훌륭한 검사라 하더라도 검사의 DNA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법은 올해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 폐지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에 약 7000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관이 오갈 데가 없어질 때, 우선 이 인력을 빨리 재배치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며 “무엇보다 정부 예산이 편성되는 6월 내로 검찰의 직접수사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된다. 지금 당장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교수는 "야당이 대안을 내느냐, 아니면 반대만 하느냐에 따라 논의의 심도와 기간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수위 문제는 정부조직개편의 내용이 어떻게 될 지가 변수로 작용할 듯 하다"고 전망했다.
현재 ‘검찰청 폐지 4법’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르면 7월 중순께 상임위 소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의 반발을 딛고 국민적 염원인 ‘검찰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형사사법 구조는 70년 만의 대전환기를 맞게 될 것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