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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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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사 성추행사건, 말로는 안 된다

- 외부 조사단 중심으로 전면 조사해야

 

여중사 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사건을 무마하려는 은폐, 회유, 2차 가해에 있다고 본다. 성추행이 일어난 날이 3월 2일, 주검으로 발견된 날짜가 5월 22일, 그 사이 80일간 피해자는 고독감 속에서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성추행을 당한 여중사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절망을 준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추론해볼 수 있다. 성추행의 수치스러움도 억울하고 분한데, 이마저도 묵살하려하고 늑장수사를 보일 때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인가.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끊어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은 하늘을 진노케 하고도 남는다. 공군총장의 사표 수리로는 한 깃털의 죄도 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해자는 물론이거니와 무마, 은폐, 2차 가해, 늑장 수사, 보고 누락, 세이프 라인(safe line) 부작동 등의 문제를 철저히 가려내어 모두 엄중 처벌 받아야 한다. 군내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도 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차제에 근원적인 의식 문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밝혀내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속에 녹여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바대로 병영문화에 그런 요인이 있다면 군 내부 기관의 수사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외부의 수사요원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조직문화 전문가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 미 국방부는 군내 성범죄 실태와 진전 상황을 의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군 보고서는 10여 년 전부터 여군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익명 조사 등을 실시해 의회보고와 함께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군도 도입을 고려해보기 바란다. 한국군의 병영 폐습을 고치려면 내부 군인으로는 안 되고 외부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군은 광복 후 미군의 도움으로 군대가 창설됐지만 그 인적 구성에서 일본군 출신들이 상층부를 차지했다. 그런 영향으로 일본제국군대의 잔재가 오늘날엔 많이 사라졌지만 여성 비하, 폐쇄주의 및 소통 부재, 비합리적 획일 문화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진단 결과가 나온다면 단번에 고쳐지지는 않을 터이므로 장기적인 교육과 피드백으로 점진적 접근법이 유효하리라 본다.

 

군은 이제 ‘조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군대는 절대로 강군이 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천황에게 옥쇄로 충성하던 군대가 왜 미군에게 패배했는가. 식민지 조선의 순박한 처녀를 꼬여내어 위안부로 데려다가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를 삼은 군대가 일본군이다.

 

그러나 미국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보듯이 한 어머니의 자식을 구하기 위해 전 부대원들이 목숨을 바치는 나라다. 미군도 성 피해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제도를 통해 점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군의 사례는 참조할 가치가 충분하다.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장기적 제도 개혁과는 별도로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중대한 성적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고 지휘관에게 직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청와대, 인권위, 여가부 등에 즉각 보고되는 체제를 갖추기를 바란다. 그리고 보고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고가 늦었다면 왜 늦어졌는지 상시 조사하는 체계를 정립한다.

 

앞으로 한국군의 선진화 및 정예화에 따라 우수한 여성들의 군 근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옛날 군대 문화에 젖어 있는 기존 군 간부들이 어설픈 성 문화 인식으로 문제를 다룰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 처방에 그칠까 우려된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이 병영 폐습을 일소하겠다는 다짐을 한 만큼 이번 조사부터 외부 기관과 전문가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릴 것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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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