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머지 사태'...유럽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국회도서관은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3호, 통권 제172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20% 할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지플러스(주)의 머지포인트에 대해 회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머지플러스(주)는 고객의 선불충전금이 3177억원에 이르고 누적회원이 100만명이 넘는 등 약 3년 만에 급격히 성장했지만,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갑자기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준비한다며 서비스를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다른 사용처의 결제를 중단하면서 머지포인트 사태를 발생시켰다.

 

이번 사태로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인지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여부와 선불충전금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되는지 여부를 적용기준으로 한다. 때문에 상품권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유럽연합의 ‘전자화폐지침2’와 영국의 ‘2011년 전자화폐규정’에서는 전자화폐발행자가 아닌 다른 사용처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자형태의 지급수단을 전자화폐로 규정해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좀 더 명확한 측면이 있다.

 

또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나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금융업자의 파산시 다른 채권자로부터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의 ‘전자화폐지침2’와 영국의 ‘2011년 전자화폐규정’에서는 선불충전금의 별도 계좌 관리, 보험 가입, 파산시 보호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전자화폐발행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선불충전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소개하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입법례를 통해 선불충전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입법과정에 참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