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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교도소 셀프 검열 통한 통신의 자유 침해 없어야”

현재도 여전히 교도소에서 편지를 검열해 언론사로 내보내려는 제보를 불허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69건이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명백한 거짓 사실 포함’을 이유로 발신 불허됐다. 검열 후 불허된 편지 대부분이 언론사로 향한 편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발신편지 중 45,524건에 대해 검열이 이뤄졌다. 현재 약 10명의 서신검열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수신, 발신 검열 대상자이었다. 이재용과 최태원 등 재계 인사는 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43조 5항에는 편지 검열을 통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5항 4호 조항인데, 해당 조항에 의해 검열된 내용은 ‘수용관리 관련 허위사실 적시(50건)’와 ‘의료처우관련 허위사실 적시(16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교도소의 불합리한 처우, 운영에 관한 서신을 검열하는 기관도 교정시설이고, 명백한 거짓 사실이라는 판단도 교정시설이 한다는 점. 이렇게 되면 ‘셀프 검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동안 수용자가 언론사로 보내는 서신 내용의 대상자인 기관과 해당 내용의 ‘명백한 거짓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동일한 것이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수차례 있었다.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2015년 1월 각하된 바 있다.

 

반면, 2018년 10월 12일, 인권위원회는 ‘수용자가 보내는 서신의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교정시설이 서신을 사전 검열해 발송을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서신 내용을 문제 삼아 징벌을 내린 것은 헌법상 통신·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냈다.

 

인권위의 결정 이후 2018년 편지 검열 건수는 28,080건 (0.21%)이었던 것이 2019년 9,784건(0.07%), 2020년 6,128건(0.04%), 2021년 7월 말까지 1,532건(0.02%)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검열 후 불허된 서신의 예로 ‘창원교도소 수용자 A씨가 출소 후 담배 수백 갑을 교도소로 반입해 담배 사업을 해 수용자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내용의 서신에 대해 해당 교도소는 ‘명백한 거짓 사실’로 판단해 검열 후 편지 발신을 불허했다.

 

실제 A씨는 창원교도소의 출소자가 맞았으며, 담배 수백 갑이 아닌 총 10갑을 교도소에 몰래 반입해 흡연했다. 사건의 정황과 인물 관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10갑’을 ‘몇백 갑’으로 표기해 ‘명백한 거짓 사실’로 판단하고 언론사에 제보되려던 편지를 발신 불허한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명백한 거짓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교정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횡포’에 휘둘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의원은 “독재와 싸워 민주화를 이룬 현재도 언론사로 보내지는 내부 실태에 대해 교도소가 셀프 검열하는 현실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도둑 9명을 놓치게 돼도 억울한 사람 한 명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옳은 법의 태도인데, 숨기고 싶은 내용이 과장되어 서술됐다고 해서 편지 발신을 불허하는 행태는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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