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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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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농협→성남FC 편법 기부 의혹...“지원금 강요받았나...해명해야”

 

농협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법적으로 기부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인 성남FC에 기부하기 위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은 광고계약으로 형태를 바꿔 지원했지만, 서류 확인 결과 매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FC와 광고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내부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에 따르면, 농협은 2014년부터 경기도 체육회에 성남체육회를 피 지정기부기관으로 하는 지정기부금을 전달했다. 금액은 ▲2014년 7억원 ▲2015년 6.5억원 ▲2016년 6.5억원 ▲2017년 5억원 등 총 25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이 돈은 성남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그대로 전달됐다. 그러나 성남FC는 성남시에 인수된 시점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됐다. 심지어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농협이 편법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거치는 우회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농협은 이후 2018년부터 지원형태를 바꿔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2018년 2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5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이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광고계약을 위한 승인서류와 성남FC간 체결된 실제 광고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세건 모두 내부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약 3개월 전에 이미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김 의원은 “실제 광고계약은 내부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내부승인 절차는 사후 문제점 방지를 위해 갖춘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협은 기부할 수 없는 주식회사에 편법으로 지원했고, 광고계약도 내부승인도 없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강요된 지원이 7년간 이루어졌다”며 “이렇게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농협은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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