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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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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檢 '황무성 사퇴 강요 의혹' 이재명·정진상 무혐의 처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관계자 등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고,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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