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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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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인천 국회의원들 “행안부,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3일 행정안전부에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성만 의원을 포함한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행전안전부는 지하도상가의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을 여전히 막고 있다. 행안부는 소상공인을 챙기지 않는 탁상행정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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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