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03일 금요일

메뉴

건설


1분기 서울 분양 물량, 전국 대비 2.8% 불과

 

올해 초 분양 단지 분석 결과 서울 지역 공급량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조사해 2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량은 8,894가구에 불과했다. 올해 공급단지도 3월 중순까지 총 4개 단지 1,539가구 수준으로, 이는 전국에 공급된 76개 단지, 54,436가구 중 2.8%에 그쳤다.

 

서울 분양 물량이 줄어든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 민간분양 물량 중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92.7%에 달했으나,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2021년에는 63.3%까지 감소했다.

 

이렇게 서울 내 공급 물량이 현저하게 줄면서 청약경쟁도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대출규제 강화는 물론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약경쟁률은 최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서 공급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는 1순위 청약에서 57가구 모집에 1만 1,385명이 몰려 평균 199.7 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분양한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역시 1순위 청약에서 295가구 모집에 1만157명이 청약해 평균 34.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명실상부 전국에서 가장 주택수요가 많은 곳이지만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량이 현저하게 줄었다”며 “대선 이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는 있지만 실제 분양까지 반영되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현상에 따른 청약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서울에 분양이 이어진다. KB부동산신탁이 서울시 마포구에 ‘빌리브 디 에이블’을, 한화건설이 서울시 강북구에 ‘한화 포레나 미아’를, 동부건설이 서울시 관악구에 ‘센트레빌335’를, 효성중공업이 서울시 서초구에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를 분양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직장인 60%, 휴일·퇴근에도 업무 연락...조국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 직장인은 늘 ‘연결 대기’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금연휴’ 추석을 맞아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며 “특히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직장인에게 업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권이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이라면서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권리는 직장인이 퇴근 후 전자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며 “나아가 노동 시간이 끝나면 전자기기를 꺼도 되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다. 물론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