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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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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복지부, 폭염 대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비 20만원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가 유류비,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인상과 최근 계속되는 폭염 및 열대야로 인해 가중되는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생활가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복지부는 전국 공동생활가정 총 611개소에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난방비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80개소에 상담과 치료업무 등을 위한 출장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비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긴급 지원 운영비가 여름철 냉방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8월 중 신속히 배정할 계획”이라며 “국고 지원과 함께 지방비 교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동생활가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부모로부터 학대당하는 아동, 보호자가 양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 등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아동 7명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로는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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