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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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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의 화물적재 고정도구(판스프링, 레버블록, 벨트, 받침목, 밧줄 등)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7일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에게는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제를, 운송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 제한과 중상자 이상 사고 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국토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단속을 7~8월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라며 화물적재 고정 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필요조치를 운송 사업자에게 빠르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 요청했으며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항에 대해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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