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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 공개 의무화를”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했다.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민·관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있으나 임의취업의 경우 관련 제도나 공개 규정 등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임의취업도 숨김없이 공개하게 하여 공직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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