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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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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운전경력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 적용

병무청이 8월부터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운전한 경력에 대해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정, 행정지원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부수임무로 관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일부 손해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병무청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손해보험사가 이를 인정하도록 만든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이들 중 운전부수임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 고취와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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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