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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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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성매매는 '성착취'다' 정책토론회 열려

 

'십대여성인권센터'와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단'이 주관하는 "성매매는 '성착취'다"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선 동국대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단), 지구덕 한서중앙병원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단) 김혜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장석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과장, 선미화 경찰청성폭력수사계장 경정,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조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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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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