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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처분 심문 출석한 이준석 “순탄하게 진행될 것”

“소급·처분적 당헌 개정”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4일 새로 출범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과 관련 "오늘 가처분 심리는 지난 가처분 당시 법원이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급된 당헌 개정이고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심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총 4건이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당의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에 국민의힘은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해 당헌을 개정한 뒤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개정된 당헌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및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전 대표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마지막 4차 가처분 심문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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