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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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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 등 집중 단속

환경부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3일,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탐방객의 불법 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일(4일)~11월 13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미지정 장소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 원이며 임산물 채취, 샛길 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의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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