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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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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학폭 급증에도’…학폭위 30% 4주 이내 심의 지침 못 지켜

 

코로나 이후 학교폭력 발생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10건 중 3건이 교육부 지침인 4주를 지나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5,903건이었으나, 2021학년도에는 44,444건으로 무려 7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학년도 현재(8월까지)는 30,457건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던 학교폭력이 다시 대폭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즉, 최대 28일(4주) 이내에 심의위가 개최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 의원이 2022학년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심의위원회 심의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심의건수 10,063건 중 4주 이내 심의 지침을 지킨 건은 7,059건, 4주를 지나 심의한 건은 3,004건으로 전체의 30%가 교육부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 심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심의건수 1,204건 중 무려 854건, 약 70%가 4주 이내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서울의 학교폭력 사건 10건 중 7건이 교육부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심의위원 부족 문제 등으로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심의 지연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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