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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민주당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국힘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농가에 도움이 안되는 '날치기 통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농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라며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공수처법 같은 악법을 또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강행 처리된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염두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책위 차원에선 검토하진 않았다"면서도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가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안에는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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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