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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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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초보 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동시에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

 

현재 영미권 국가와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 우리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스티커 문구로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운전이 미숙함에도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타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운전, 주의운전 생활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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