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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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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상습 가정폭력범에 전자발찌 부착을"...법개정 추진

홍정민 의원,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발의...“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서둘러야”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경기 고양병) 의원은 지난 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이 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6,041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 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에서 지정)은 16,365가정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각각 19%, 36%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월에도 한 남성이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들은 가해자(부)가 피해자(모)에게 접근금지 처분된 이후에도 5번이나 찾아갔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에 피의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살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무부는 피해자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를 위치를 추적할 근거는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이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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