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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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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등 총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테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다.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도 가능하다.

 

기부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및 배송, 세액공제 처리 등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130여 지자체에서 1500여 종의 답례품을 시스템에 등록한 상태다. 이외에도 전국 5900여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도 가능하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내년에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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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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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