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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 실시

변호·노무·기술사, 서울시 직원으로 점검반 구성

 

서울특별시가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기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3일 서울시는 체불 취약 건설공사 현장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로 구성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점검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의 법률 상담과 조정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오는 9일부터 10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근 3년간 하도급 관련 민원 5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72억원에 대한 분쟁조정을 이끌어냈다. 2015년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한 이래 2019년부터 현재까지 149차례 법률지원을 이끌어냈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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