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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 보육교직원, 작년에만 연차·휴직·퇴사 노무상담 100건이상 받아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통계 기준

 

서울시 보육교직원이 연차·휴직·퇴사관련 노무상담을 작년에만 100건 이상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내 보육교직원이 노무·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안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5일 서울시는 작년 3월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운영한 이래 467명의 보육교직원이 안심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무·법률·심리상담 중 노무상담이 46%(214건)로 가장 많았다.

 

노무상담 중에서도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연차(30%)였다. 휴직·퇴사가 20%, 수당이 16%, 휴게시간이 11%를 차지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노무상담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집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며 “더 즐겁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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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