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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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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동차 에어백 미작동, 소비자 불만 많아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등 안전 대책 필요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도 소비자와 업체 간 원인을 두고 이견이 커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미 작동’이 78.6%(52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어백 자동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39건), 기타 9.7%(65건)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1년간(2011.8~2012.8) 에어백 미 작동으로 접수된 91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전치 5주 이상’이 26.4%(24건)이었으며 전치 5주 이상 상해자 중에는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마비 등도 있어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차량 처리는 ‘폐차’가 38.5%(35건)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수리비 ‘400만원이상’ 35.2%(32건), ‘300~400만원 미만’ 12.1%(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를 당한 91명 중 82명(90.1%)이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에어백이 ‘문제 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에어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제작사에서 정한 충격량 등 전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작동되는데 현재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미국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사망 감소효과가 안전벨트는 45%, 에어백은 13%인데 비해 안전벨트와 에어백을 동시에 사용하면 50%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작사에서 정한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과 충돌시험 방법 다각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제조사에 대해서는 차량 취급설명서 외에 에어백에 대한 상세 설명서 교부, 에어백 부품의 특수성(마모되거나 소모되는 부품이 아님)을 감안한 별도의 품질보증기간 설정, 에어백 성능 점검 프로그램 보급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스스로가 에어백을 과신하기보다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에어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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