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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구속영장 청구에 이재명 “인멸할 증거는 남아있나”

역사적 사실 언급하며 정면돌파 의지 보여

 

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난방비 지원 상황 점검차 서울 관악구 경로당을 방문하던 이 대표는 기자들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오후에 공식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격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 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관련자들의 바뀐·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하는가”라며 검찰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 정권을 ‘검사독재 정권’이라 칭하며 역사적 사실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지청 출석때도 역사적 사건을 언급했었다. 당시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며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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