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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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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정식 고용장관 "회계 의무 미준수 노조, 올해부터 지원 사업서 배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 아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노동계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며 정부의 노동개혁이 정당하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 근간인 87년 노동체제는 과거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만큼 대립적·전투적 관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비준 발효 등 노동기본권이 국제 수준에 맞게 보호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 죽고 나 살자'식 관계로는 우리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 손실일수를 기록하며 노사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발언 말미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 장관은 “정부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토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파견 등 낡은 노동규범을 국제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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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