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1.3℃
  • 구름많음대전 -1.7℃
  • 흐림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1.4℃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2.2℃
  • 구름조금제주 3.3℃
  • 맑음강화 -3.6℃
  • 구름많음보은 -5.1℃
  • 구름많음금산 -3.9℃
  • 흐림강진군 -0.1℃
  • 구름많음경주시 2.4℃
  • 흐림거제 1.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과다노출 5만원ㆍ스토킹 8만원,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시행령 처리

 

앞으로는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