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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울대..."국민적 의혹 해소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단장 강득구)은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최소한 함께 공유할 부분조차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맹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임호선·전용기 의원이 참석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대는 개인정보와 전혀 관련 없는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입학·재학 여부, 실제 그런 학생이 있는지 존재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어제 의원들이 항의방문한 자리에 배석한 보직교수들까지도 '본교에 등록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하고 있다”면서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 또한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 서울대에 요청해뒀다"고 하면서 "학생부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교육부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대와 교육부의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는 피해 학생에게 2·3차 가해를 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개인 학폭을 넘어 윤석열 검사 공화국이 빚어낸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 처분을 피하기 위한 모듭 법 기술을 이용한 검사가 아들 입학 과정에서 실제 부당한 아빠 찬스가 가능했는지, 국민 분노와 의혹은 계속될 것"이라며, "당사자인 서울대가 스스로 점검하고 검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책임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은 서울대와 교육부 간 모종의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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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