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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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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속보] 경남 하동 산불 확산 2단계 발령

11일 오후 3시 50분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서 발생한 산불 경보가 2단계로 격상됐다.

 

2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30~100ha(헥타르) 미만이거나 초당 평균 풍속이 7~11m, 진화 시간이 8~24시간일 경우 발령된다. 2단계에서는 관할·인접 기관 인력과 기용 장비를 동원하고 광역 단위 기용헬기를 전부 투입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에 따르면, 이날 산불은 오후 1시 20분경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203-2 일원에서 발생했다. 현장에는 순간풍속 초속 10m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화선 총길이는 약 3.4km로 파악된다.

 

산림당국은 산불영향구역을 57ha로 추정중이며 산불진화헬기 20대와 산불 진화장비 30대, 산불진화대원 276명을 긴급히 투입해 산불진화에 총력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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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