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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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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한동훈 주도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각하

한 장관 “대단히 유감”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평검사 5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 다수의견에서 “수사와 소추가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건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만을 근거로 헌법이 검사 수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두 건으로 축소한 것은 행정부에 속한 검찰과 경찰간 수사·소추권을 배분한 것으로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재 다수 의견) 다섯 분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다만 네 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 재판관 4명은 심사과정에서 실질적 토론 기회가 없는 등 의결 절차에 법 위반이 있었고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인정된다며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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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현장 붕괴로 1명 사망 3명 매몰...李대통령 “신속 대응” 주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가 발생해,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했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진행 상황과 사고 원인 파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사고와 관련해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하고,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세 분이 남아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