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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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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훈 전 안보실장 보증금 1억5000만원 내고 보석 석방

재판부, 공판기일 출석 의무 등 조건 내걸며 보석 인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서 전 실장은 작년 12월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측은 지난 1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주거 변경 시 허가받을 것 △공판기일 출석 의무 △관련자에 진술 번복 설득 및 강요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려자들과 만남, 연락, 접촉금지 △해외 출국 시 허가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내걸며 보석을 인용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1억5000만원(5000만원 현금 납부) 납부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보석 인용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구속기간이 4달 가까이 돼 가는데 기록이 방대해 증거 인부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신문해야 하는 증인도 다수인 점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 이대준씨가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한 후 23일 새벽 1시경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및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관계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00~300명이 내용을 인지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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