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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간호법 통과에...간호-의사협회 극과극 반응

간호협회 ‘환영’, 의사협회 ‘반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가결된 직후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간호협회는 기자단에 보낸 성명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의사협회는 용산구 회관 앞에서 법안 통과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오후 국회는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중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고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로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본회의장에서 나타난 기류는 국회 밖에서 더 선명히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는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이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고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했던 간호법은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우리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도래 및 만성질환으로의 질병 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연대와는 달리 간호협회는 원안을 고집함으로서 직역 이기주의를 명백히 증명했다. 간호법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직역이 분열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했다”며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보건의료 붕괴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포함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고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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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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