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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사위, 상법 개정안 4건 소위 회부...이춘석 위원장 “결론 맺어달라”

송석준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소위에 회부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며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론을 맺어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꼭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은 정치권이 대주주나 상장 회사들과 다 관련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전혀 찾아주고 있지 않다는 색안경을 쓰고 있다”면서 “상법 외에도 형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개정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오늘 많이 지적한 부분은 형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시 해결하면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여러 가지 경영권을 침해하는 데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주주 이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 실정”이라며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런 내용을 함께 검토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로 입법화가 되면 여러 형태의 소송 등이 남발돼 기업에 부담될 수 있다”면서도 “전체 주주 이익을 요건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은 좀 낮아질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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