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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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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현대차 정규직 전환 판결 모든 근로자에 적용 안 돼

파업을 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 나와

 

현대차에서 2년간 일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한 대법원 판결은 상대적인 것으로 모든 사내하도급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2010년 11월 현대차 울산1공장 불법 점거를 주도해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무단 침입하고 사수대장으로서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을 25일간 불법 점거해 현대차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의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면서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요구는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요구가 될 수 없고 현대차는 아직 사내하도급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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