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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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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 고양특례시 하반기 정기인사

■ 고양특례시 7월3일자 하반기 정기인사

◇ 4급 승진

△일자리경제국장 윤경진 △ 교통국장 주시운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 대민협력관 김진구

 

◇ 4급 직제개편 전보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덕양구청장 한창익 
 

◇5급 승진(직무대리)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징수과장 차형수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일산서구 세무과장 양미례 △일산서구 건축과장 임병용 △주교동장 정용호 △고양동장 김태일 △관산동장 김기세 △능곡동장 김미경 △행신1동장 최만호 △행신2동장 이정숙 △행신3동장 고명님 △백석1동장 김경한

 

◇5급 전보(직제개편)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박광영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세정과장 강복선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동보육과장 윤순희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주택과장 정달용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도시정비과장 최인현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명섭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용석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덕양공원관리과장 표명섭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도로건설사업소 공사과장 이인석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김선정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교통행정과장 장문순 △덕양구 건축과장 안정국 △일산동구 건축과장 백진규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성사2동장 곽은경 △마두1동장 김창현 △장항1동장 김동원 △일산2동장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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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