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정태호, 아시아 최초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국제사회는 기업이 초래하는 인권환경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존중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안'(기업인권환경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발의한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지윤, 박영아 변호사, 김태호 연구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기업인권환경보호법 제정 필요성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기업인권환경보호법은 UNGC 10대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s) 및 OECD실사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기업 인권환경실사의 다섯 요소인 ▲인권정책 수립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시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법제화했다.

 

대상기업의 범위는 EU 등의 실사지침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매출액 2,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업의 대응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제외했다. 또한 향후 국내외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망을 기업의 원자재의 획득에서부터 최종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형성하는 관계로 정의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해 공급망 내에서 직간접 공급자에 대해 실사의무를 부여하되, 사업관계와 영향력에 따라 인권환경위험에 대한 대책을 달리했다.

 

정부는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환경실사 관련지침과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고 컨설팅·교육·훈련·시스템 구축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지난해 세계 6위 무역규모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며 “업인권환경보호법의 제정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