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30일 토요일

메뉴

경인뉴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져..원도심 균형정비 틀 마련
-경기도,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
-김동연지사, 국회에 서한문 보내 회기 중 법안심사 요청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11월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으나,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정비를 용이하게 해주는 길이 열렸다.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을 갖게 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도는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의 시행령, 기본방침 등 특별법 하위규정 마련과 시별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재정비 컨설팅 사업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마련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법 개정건의 등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도민의 주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중앙정부, 시군과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하고,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권성동 제명하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과 진보당·사회민주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내란 동조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이어 2022년 2~3월에 두 차례 한 총재가 기거하는 가평 청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직접 쇼빙백을 받아갔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 출석한 이후 그 의혹은 점차 명확하게 범죄 혐의로 밝혀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주자로서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 불참,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도 모자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 반대 당론을 이끌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체포 과정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다. 지속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한 권성동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