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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부과

 

경찰이 오늘 (8일)부터 헬멧 없이 이륜차를 끄는 운전자를 잡기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가 촬영을 통해 적발을 시작했다.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 설치되며 오는 2월 29일까지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홍보 활동을 벌인 뒤 오는 3월 1일부터는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 미착용자의 사망률은 6.4%로 착용자(2.15%)의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전 차로에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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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