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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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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2024년도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 실시

- 1월 9일(화)부터 3일간 지방의회 의원 55명 대상으로 실시

- 지방의회 의원·직원별 연수 실시 및 조례안·예결산 검토, 심층실습과정 신설

- 지방의회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과정인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 시행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의정연수원은 1월 9일(화)부터 3일간 의정관 105호에서 지방의회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연수기관으로 1995년부터 29년간 지방의회 의원 9,913명과 직원 15,239명 등 총 25,242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날부터 실시하는「지방의회 의원과정(1차)」은 2024년도 ‘지방의회 연수과정’의 첫 연수로 지난해 14개 과정 32회 구성에서 9개 과정 36회 구성으로 개편됐다.

 

대상자는 지방의회 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실무직원, 속기실무직원 등으로 광역의회(5개) 8명, 기초의회(19개) 47명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경남 15명, 경북·대구 7명, 경기·대전 6명, 부산·서울 3명, 울산·전남 2명, 인천·전북·충남·충북 각 1명으로 분포돼 있다.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조례안·예산안·결산 검토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강사가 강평하는 심층 실습과정이 신설됐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신청한 지방의회와 협의해 과목 구성, 연수 장소 및 대상을 정하는 수요자 중심 과정으로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2024년도 ‘지방의회 연수과정’에서는 이번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 외에도 ▲ 지방의원 등 대상별 연수 10회(대상별 각 2회) ▲ 특화형 지방의회 연수 18회(의원 6회, 직원 12회) ▲ 심층실습과정 3회(조례안·예산안·결산 각 1회) ▲ 찾아가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4회 등 총 35회가 더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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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