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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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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실련, 주식백지신탁 '깜깜이' 심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을 일부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및 매매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시 이를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관련 없는 주식은 3000만원 초과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이러한 면제 규정을 통해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재산신고 당시 장·차관 41명 중 16명, 대통령비서실 37명 중 17명, 국회의원 300명 중 110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예외 규정을 적용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공직자가 장·차관 16명 중 12명, 대통령 비서실 17명 중 13명, 국회의원 110명 중 55명"이라며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비공개로,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정상적으로 청구됐는지, 또 심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심지어 직무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주식도, 고위공직자들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합법적으로 면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엄격한 감시가 필요한데도 ‘깜깜이 심사’로 관련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동시에,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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