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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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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택 거래세 기준 완화는 기존 주택에만 적용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면적85㎡ 또는 집값 6억 원이라는 기준은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 9억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기존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전날 여야정협의체는 이 기준을 면적 85㎡ 이하 또는 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과 올해 신규 분양 주택들에는 당초 정부안인 9억 원 이하로, 가격 제한만 있고 면적 기준은 없다.

전날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완화 기준은 6억 원 이하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합의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1천만 원 높아졌고 면세 대상 주택 기준도 정부 방안인 85㎡·6억 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뺀 6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 원 이하만 해당된다.

당초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서민이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DTI는 적용하지 않고 LTV는 60%에서 70%로 높여줘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연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 원을 넘지만 7천만 원 미만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DTI와 LTV(60%) 적용을 받아야 한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하면 된다. 다만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연말까지 잔금납부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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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