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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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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표 청정계곡' 전국 확산될까?...하천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9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수정가결)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에서의 좋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써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주, 김민석, 진성준, 이해식, 박범계, 우원식, 문진석, 이수진(비례),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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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