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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에 최초 과징금 부과 제재

공정거래위,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구속한

㈜이마트24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마트24(이하 ‘이마트24’)가 가맹점에 대해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마트24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자녀 등과 공동명의에서 자녀의 취업 등의 사유로 단독경영으로 변경하는 등)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하였다.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 제1항 제3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심야시간 영업강제와 가맹금 수취행위 및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최초행위다. 관련 업계는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로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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