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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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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비싸게 팔면서 할인판매 한다고 속여

허위·과장광고 인터넷 쇼핑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인터넷 오픈마켓에 거짓·과장 광고 문구로 상품을 올린 2개 전자상거래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는 (주)한스는 지난해 3~6월 옥션 등 오픈마켓 3곳에서 코르셋 등 여성용 속옷 30여 종을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 세일’이라는 광고문구를 게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소비자가격 1만9천800원인 제품을 31%나 비싼 2만5천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주)중원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픈마켓에서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보습력 10배’, ‘100% 프리미엄 빙하수 사용’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에 포함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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