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경기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사업비 1곳당 최대 83억원 지원
-공모 신청전 사전 컨설팅으로 사업계획 완성도 및 실행력 확보
-경기도 전문가 자문단 활용, 집중 컨설팅 추진

경기도가 국가공모 도시재생 사업인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에 참가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4월 17일까지 공모신청 서류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사업체수가 감소하거나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등 도시재생법상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공급·지원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10곳 내외를 신규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1곳당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83억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2017년 고양시 주교동을 시작으로 도내 총 9곳에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중 고양시와 안양시 등 2곳은 사업이 준공됐다.


도는 올해 공모사업을 대비해 시군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 서류검토와 현장자문 등 집중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시군 신청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 및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반영하는 등 정부 공모사업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쇠퇴한 소규모 저층 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11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공모사업은 전국 최다인 66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