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건설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 등 맞춤형 '특화주택'...오늘부터 공모 실시

정부가 고령자와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며,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모는 오늘(15일)부터 ~ 6월 15일까지 60일간이며,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