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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잔고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이 보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앞서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서 빠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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