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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청탁·후원' 前외식업중앙회장 벌금형

 

국회의원에게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청탁하며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갈창균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외식업중앙회) 회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제갈 전 회장은 재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A 의원에게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협조해달라며 정치자금 715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식업중앙회 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확대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임직원 30명에게 해당 의원에게 5~5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외식업자들이 외국인 종업원을 쉽게 채용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며 4백만 원을 후원했다.

재판부는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뿐 아니라 타인 명의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청렴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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