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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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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청탁·후원' 前외식업중앙회장 벌금형

 

국회의원에게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청탁하며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갈창균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외식업중앙회) 회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제갈 전 회장은 재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A 의원에게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협조해달라며 정치자금 715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식업중앙회 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확대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임직원 30명에게 해당 의원에게 5~5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외식업자들이 외국인 종업원을 쉽게 채용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며 4백만 원을 후원했다.

재판부는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뿐 아니라 타인 명의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청렴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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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