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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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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1주택자 16억 원으로 상향 시 종부세 대상 절반으로 뚝

1주택자 공제금액 16억 원으로 상향하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수 절반으로↓ 

줄어드는 공동주택의 57.8%가 강남 3구 자치, 성동구는 70%·마포구는 90% 줄어 

차규근 의원,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하면 세제 형해화, 조세개혁특위 설치해 논의하자“

 

 

올해 기준 공시가격 1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체 공동주택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수는 152만 호다. 이 중 현행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공제금액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6만 6,780호에 이른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1.7%에 해당한다.

 

최근 주장되는 것처럼 공제금액을 16억 원으로 상향하면, 대상 공동주택은 13만 6,484호가량 줄어 전체 공동주택의 0.8%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공제금액을 상향하면 7만 8,902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전체 감소 주택의 57.8%를 차지한다. 성동구의 경우는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70%가량 줄어들고, 강동구와 마포구 등은 90% 이상 줄어들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를 제외하면 서울에서도 사실상 종부세 부과 대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종부세 1주택자 공제금액을 16억 원으로 상향하면 사실상 세제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올해도 8조 원 넘는 세수 펑크가 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별 세목에 대한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현행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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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