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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모들' 9월 서울행 러시

최저시급 기준…하루 4시간 이용땐 월 119만원
서울시, 한부모·다자녀·맞벌이 가구 우선 선발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9월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전일제(8시간) 또는 시간제(6시간 혹은 4시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신 52시간을 초과할 순 없다.

 

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천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 하루 4시간 이용한다면 월 119만원가량이다.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을 이용할 때 비용이 시간당 1만5천110원인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다.

 

신청 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앱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하면 된다. 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아이들 나이나 희망하는 이용 기간도 고려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처음부터 끝까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을 비판하고 강력히 항의한다"며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비공식 돌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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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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