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3℃
  • 맑음강릉 13.9℃
  • 맑음서울 16.8℃
  • 흐림대전 15.4℃
  • 연무대구 14.2℃
  • 흐림울산 14.2℃
  • 흐림광주 14.2℃
  • 흐림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3.6℃
  • 제주 11.0℃
  • 맑음강화 15.2℃
  • 흐림보은 15.4℃
  • 흐림금산 14.5℃
  • 흐림강진군 11.9℃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다 53만원 더받아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에 2조 세금 투입

2010년 임용된 공무원들은 같은 시기 임용돼 같은 기간 재직한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월 53만 원을 더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연금 가입자들이 월 180만 원 소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75년부터 받는 연금 액수를 보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116만 원으로 나왔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한 달에 63만 원을 받고 퇴직금까지 포함할 경우 93만 원이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보다 더 후한 연금을 받는 이유는 신분상의 특수성이 고려돼서이기도 하지만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내부 반발에 의해 거의 좌초되다시피한 영향이 더 크다.

국민연금이 1998년, 2007년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존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1.4배를 더 받았다면 2007년 국민연금 제도 개혁, 2009년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을 기점으로 격차는 1.9배로 벌어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조건에서는 1990년 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연금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지만 두 차례 국민연금 제도 개혁 이후 가입자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적은 것으로 나왔다.

매년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존을 2조 원 가까운 세금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 운영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강도 높은 제도 개혁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제도 통합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